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총정리 하여 알려 드립니다.
올해 3월 12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과세방식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방식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여 처리 하는 방식 이였다면
각자 받은 재산이랑 상관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합니다.
즉,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라는 뜻 입니다 !
상속인별 유산 취득 현황을 파악 하여, 과세정보 관리 하여 행정 부담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행정상 업무도 늘어나지만, 일괄 세금 적용이 아니라 분할로 한사람당 세금을 적용 하겠다는 거죠.
사진으로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별로 따져보자면,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는 유산세이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예요
점점 모든걸 일본 처럼 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드네요
유산취득세로 왜 변환하는걸까요?
1. 형평성
받은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맞춘 형평성 이라고 합니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이 내자. 라는 취지입니다.
2. 납세자 별로 공제해라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를 각각 혜택을 받도록 하자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하였는데,
이제는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넘기겠다는 겁니다.
3. 과세범위 합리화
증여와 상속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과세를 하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증여할때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할떄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즉,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고
상속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합니다.
*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에서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과세 대상(군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합니다.
자녀 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 합니다.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 공제 현실화 되며
배우자는 받은 재산만큼 공제 받을 수 있또록 제도 합리화 시킵니다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 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됩니다.
과세대상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 하였다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으로 종합해서 판단 합니다.
자녀 등, 공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 이었습니다.
현재상황은 기초공제 2억에 추가공제가 따릅니다.
추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에 1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과 1천만원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입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동시적용이 불가하였습니다.
개정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상속인 기준 (직계비속) 5억원 이였습니다. 10억까지 가능하고, 그 외는 2억 됩니다.
수유자는 직계비손은 5000만원 이고 기타 친족은 1000만원 입니다.
추가공제는, 다음의 합계액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 1천만원
연로자는 1인당 5000만원 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자녀(1) 자녀(2)라고 예시를 둔다면, 일괄 공제는 5억까지 가능 하였으나,
이제는 자녀(1)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0.5억까지 가능 하고
자녀(2)에게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1억 가능 합니다.
즉 각각으로 나뉘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부과했습니다.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최저 5억원까지 상속이 가능 했습니다. 한도는 30억 이었습니다.
개정본은 배우자 실제 상속분은 10억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가능 합니다.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