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과 올해, 부동산과 주식이 붐이 불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하신 분들은 5/31일까지 진행하는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하고 가셔야 해요 !

 

빠르게 확인 하기 위해, 아래 정보에 해당 되신다면

끝까지 포스팅 읽으셔서 세금폭탄 피하시고,

궁금하신 분들도 정독 해주시면 도움 되실꺼예요 :)

 

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하기

일단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은 매매를 자주했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반드시 본인이 처리 한 것이 있는지 

확인 해야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달 안에 꼭 체크하세요!

  • ✅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올해 집을 팔았다
  • ✅ 주식, 코인으로 수익 250만 원 이상 났다
  • ✅ 쇼핑몰, 블로그 수익, 강사료, 임대료 등 기타 수입이 있다
  • ✅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3300만 원 넘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는 ?

매년 5월이 되면 이런 말 자주 들으셨죠?

“양도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직장인인데?’, ‘그냥 주식 좀 팔았을 뿐인데?’ 싶은 분들 많으시죠 😅

하지만! 세금은 모르고 지나가도 나중에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가 데이터로 다 추적하고 있어서, ‘몰라서 안 했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왜 꼭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종합소득세

주식,코인,부동산,임대수익 수익 났다면 ?

요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주식, 코인, 임대수익까지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 📌 아파트를 팔아서 차익이 생겼다 ➡ 양도소득세 대상
  • 📌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봤다 ➡ 양도세 or 기타소득세 대상
  • 📌 온라인 쇼핑몰,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익이 있다 ➡ 종합소득세 대상

👉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이 다 세금 신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벌금이 되고, 잘 알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양도세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불이익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신고를 제때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이는 내야 할 세금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입니다. 😱

2. 세금환급 기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실제로는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분들도 있어요.
국세청이 몰라주니까, 내가 직접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3. 신용점수 및 금융거래에 영향
국세 체납이 있다면, 금융거래 제한이나 대출 심사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아이 교육자금이나 대출 필요할 때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신고는 필수예요!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부동산은 양도일 다음달 말까지 (예: 3월에 팔면 4월 30일까지)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고,

간단하게 ‘나의 신고 대상 여부’도 조회할 수 있어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
✔️ 양도세 → 세금계산 자동 시뮬레이션 기능

Tip💡
- 아이 명의로 부동산, 주식 있으신 분들: 자녀 명의로도 세금 신고 여부 확인하세요!
- 남편 명의 사업 수입이라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가 체크해야 정확합니다.

신고대상자 조회하기

일단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은 매매를 자주했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반드시 본인이 처리 한 것이 있는지 

확인 해야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달 안에 꼭 체크하세요!

  • ✅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올해 집을 팔았다
  • ✅ 주식, 코인으로 수익 250만 원 이상 났다
  • ✅ 쇼핑몰, 블로그 수익, 강사료, 임대료 등 기타 수입이 있다
  • ✅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3300만 원 넘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온 경우는 반드시 신고대상입니다.
‘나 아니겠지~’ 하다가 과태료 받는 경우 정말 많아요. 😥

📣나의 세금 내역 확인하기

 

1️⃣ 홈택스 접속해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2️⃣ 해당된다면, 수입 자료 정리 + 증빙서류 확보하기
3️⃣ 어렵다면, 세무사 무료 상담 혹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문의하기

 

경제를 지키려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금 지식!
지금 바로 확인하고, 벌금 없이 안전하게 신고 완료하세요. 💪

반응형